기업 출자전환 출자제한 적용 안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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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채권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대한 빚을 출자로 바꿀 경우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관련법에 정해진 출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만들어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은행과 종금은 기업 발행주식의 15% 이내, 보험사는 동일계열 발행 주식에 총자산의 5% 이내, 모든 금융기관은 다른 기업 발행주식의 20% 이내까지만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출자전환 때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특별결의)만으로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법 등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반영한다는 게 재경부의 계획이다.

법률개정과 관련이 없는 출자전환 활성화 방안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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