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20억미만 발행시 신고서 제출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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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주식이나 채권, 전환사채(CB)등의 발행규모가 20억원이 안될 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발행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유자증권 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지금까지 유가증권 발행액의 0.09%(1조원에 9억원)를 발행분담금(수수료)으로 금융감독원에 내야 했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발행액의 0.04%로 내려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주식.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일괄신고를 안 해도 채권 만기가 1년 정도로 짧을 때는 발행분담금을 0.07%정도로 낮춰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하한액을 20억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들의 분담금 부담이 크게 준다" 며 "그러나 주식.채권.CB는 모집.매출내용.재무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므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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