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발행신고서 20억이상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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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순부터는 주식이나 채권, 전환사채 (CB) 등의 발행규모가 20억원이 안될 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를 할때 일괄신고 (일정기간 발행할 채권 규모를 한번에 신고) 의 경우 금감원에 내는 발행분담금도 발행액의 0.04% (1조원에 4억원) 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들이 주식.채권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과 다음달 초에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을수록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낮춰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으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발행하는 주식.채권.CB에 대해서는 모집, 매출내용, 재무상황등을 공시토록 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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