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전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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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과 관련, 법과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가뭄사태 속에 정부의 파업자제 촉구를 무시하고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 뒤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불법파업이 배후에서 부추겨지고 거리에 화염병이 난무하는 행태로는 우리 경제의 내일이 없다는 인식아래 불법파업, 폭력시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 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면서 보안법철폐, MD(미사일방어)체제반대 등 정치적 주장을 내걸고 국민불편을 담보로 하는 항공사와 병원 등의 파업을 배후 조정.주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산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위험물질을 담보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배후조정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고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부 사업장이 연봉 1억원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적자기업임에도 과다한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강행, 매일 수백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내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스럽지 못하다"면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불법파업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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