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과정서 발생한 사고는 은행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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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확정,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약관은 은행과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송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를 은행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오류 발생시 거래원금과 정기예금이율(1년만기)의 경과이자를 보상키로 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하고 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약관은 수수료와 이용시간의 변경시 고지의무 및 기간을 명시했으며 특히 거래처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시 영업점 및 전자적수단에 의한 게시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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