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1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분담액을 배분할 금융기관을 41곳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채권자,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참여를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기관별 출자전환 참여는 은행권의 경우 외환.산업.한빛.조흥.하나.국민.평화.신한.주택.한미.서울.기업.제일.부산.경남은행.수협.농협 등 17곳, 보험권은 대한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현대생명.금호생명.흥국생명.영풍생명.대한화재.현대해상화재.동양화재.제일화재 등 12곳이다.
증권사는 현대증권.현대투신증권.LG투자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한빛증권 등 6곳, 기타 2금융권은 신한캐피탈.산은캐피탈.현대캐피탈.동양종금.하나로종금.동양카드 등 6개사다.
이들 가운데 해외 BW 채권자는 교보생명.대한화재.금호생명.흥국생명.동양화재.제일화재.하나로종금 등 7곳으로 하나로종금만 출자전환.유상증자에 동의했다.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은 경남은행.금호생명.흥국생명.영풍생명.현대해상화재.동양화재.제일화재.LG화재.LG투자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한빛증권.현대캐피탈.동양카드 등 14곳으로 대신증권과 LG투자증권은 협약가입, 출자전환.유상증자 참여에 동의했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분담할 41군데 금융기관 외에 출자전환과 유상증자가 법으로 제한돼 있는 수출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는 신규보증을 통해 손실분담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의 경우 출자전환에만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채안기금은 채권단이 보유한 현대건설 회사채가 일정기간 경과 후 부실이 생기경우 이를 되사는 조항(buy-back 옵션)에 따라 지난 4월 2천340억원의 회사채를 재매입했다.
채권단은 채안기금에 넘긴 회사채만 보유한 금융기관은 출자전환에서 제외키로함에 따라 대구은행.SK생명.LG화재 등은 빼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출자전환 분담기준.출자전환 순서 등을 정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