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투자자 평균적인 모습은…]

중앙일보

입력

12일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주식거래자들은 주로 근거리통신망(LAN)과 ADSL 등 초고속망이 갖춰진 집이나 회사에서 1천5백70만원을 투자해 단타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 투자자는 어떤 사람=남자(69.5%)가 여자(30.5%)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나이는 30대가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36.4%)이 가장 많았지만 가정주부(16.1%)와 자영업자(9.5%).생산기술직(9.4%)까지 골고루 퍼져 있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2백~3백만원인 사람이 전체의 38.2%로 가장 많았다.

◇ 투자금액 많을수록 단타매매=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1천5백70만원, 거래횟수는 일주일에 7.56회로 조사돼다.

하루 평균 1.5회의 거래를 한다는 셈이다. 매매가 잦다보니 증권사에 내는 매매수수료가 월평균 21만6천7백원에 달했다.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매매가 잦아져 1주일에 한두차례 사고파는 사람의 평균 투자금액은 1천1백60만원인 데 비해 7회 이상 매매하는 사람의 평균 투자금액은 2천70만원에 이르렀다.

주식 매매를 위해 이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매매거래에 1시간 4분, 주식 정보 검색에 1시간 14분 등 2시간 18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미리 정해둔 매수.매도 기준에 일치하면 자동으로 사고파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섯명 중 한명꼴이었다.

◇ 피해도 급증=소보원에 피해를 호소한 A씨는 올초 보유종목이 상한가에 오른 뒤 매수주문량이 급속히 줄어들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매도주문을 선택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전산망 장애로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다급해진 A씨가 거래지점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사이 주가는 상한가를 벗어났다.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판 A씨는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는 매도주문 입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사이버 주식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주식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모두 97건으로 1년전(4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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