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내부거래 무혐의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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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과 현대투신운용간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6개월만에 무혐의 종결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99년 12월 수사의뢰된 현대투신증권과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익치 현대증권 전회장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중이어서 직접 조사를 못했고 이 전 회장이 내부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투신증권이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에 보유채권을 고가에 매도, 2천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거래로 볼 근거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98년 6월부터 99년 3월까지 두 회사간 5조1천768억원 상당의 내부 거래는 채권팀장 등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이들에 대한 증권관련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투신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 관련자들을 입건 유예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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