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 농가 어떤 지원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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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은 대통령령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가뭄극복 특별담화를 통해 가뭄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가가계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이 더해질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재해로 인한 병해충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당 4만9천940원의 농약대가 전액 무상 지원된다.

또 피해작물을 대신해 파종하는 비용인 대파대는 채소 같은 일반작물 기준으로 ㏊당 157만4천590원 가운데 70%를 정부가 무상 지원해준다.

이러한 직접지원 이외에 간접지원은 ▲이재민 장기구호 ▲중고생 학자금 면제 ▲생계 지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및 상환연기 등이 있다.

이재민 장기구호는 경작면적의 80% 이상을 피해본 농가에 한해 1일1인기준 2천160원93전을 계산해 경작면적이 2㏊미만은 3개월, 2∼3㏊미만은 2개월, 3∼5㏊미만은 1개월분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생계지원은 경작면적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80㎏짜리 쌀 2∼10가마(가마당 15만7천40원 현금지원)가 무상 지원되고 중고생 학자금도 3∼6개월분 면제해준다.

영농자금의 경우 총경작면적의 30∼50% 피해농가는 1년, 50%이상 농가는 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도 감면해준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지원기준에 따른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이외에 추가로 특별지원대책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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