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태화쇼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수석부장판사)는 11일 태화쇼핑에 대해 회사정리계획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태화쇼핑이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매년 20-30%씩 매출이 감소하는데다 회사정리계획 이행률이 30%에도 못미치는 등 회생가능성이 전무해 채권단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 채권자들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공고이후 2주일안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를 포기하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