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1주일후 사망 여대생, 사인 밝혀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로 고모(27)씨와 신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7시간 넘게 모텔에 홀로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에 숨졌다. 사진은 CCTV에 찍힌 고씨, 신씨와 피해여성이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사진=연합]

지난달 28일 성폭행 당한 뒤 1주일 만에 숨진 수원 여대생의 사인이 피해 직전 마신 알코올과 지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A(21·여)씨의 사인은 음주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기경찰청에 통보했다.

A씨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혼자 소주 1병과 폭탄주(소주+맥주) 1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유족은 A는 술 한 두 잔 마시면 취할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부검의 1차 구두소견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온 데다 A씨 혈액과 소변, 구토액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고모(27) 씨와 신모(23) 씨에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A씨 시신에서 나온 고씨의 정액이 유일한 증거로 나머지는 피의자들 자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검찰 수사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성관계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수원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당한 뒤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에 숨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