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신 휴대전화로 물건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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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신용·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 수단이 올해 말 출시된다. 휴대전화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 수수료도 대폭 낮출 수 있어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 판도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액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결제 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은 이미 완비돼 있다”며 “11월 6일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면 곧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은 뒤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된다.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 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서비스의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업체가 국세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비슷한 서비스인 티머니(교통카드) 결제 공제율인 30%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높은 편의성에도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한 것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때문이다. 규정에는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발급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을 추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제도가 기술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재 결제가능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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