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21명 적발

미주중앙

입력

브롱스의 49세 남성을 비롯해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21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국적 단속에 적발돼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ICE는 국토안보수사대(HSI)·연방수사국(FBI)·이민서비스국(USCIS) 등과 합동으로 펼친 ‘오퍼레이션 낫 소 패스트 (Operation Knot So Fast)’를 통해 전국에서 21명을 이민사기로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브롱스의 베사니아 데스챔프는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 이민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 받았다. 데스챔프는 2008년 단속 당시 돈을 받고 위장결혼 해준 혐의로 기소돼 33개월 징역형을 받았던 시민권자 엔더 로드리게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했으며 나머지는 서부 콜로라도와 남부 루이지애나 등 미국 전역에서 골고루 적발됐다. 이민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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