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도 주도한 주범 7년형 성폭행도 한 공범은 13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A(23·여)씨를 납치하고 가족을 협박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와 허모(26)씨에게 징역 7년과 1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인질강도를 주도한 김씨보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허씨에게 징역 13년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허씨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았고, 피해자를 인질로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질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허씨의 경우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기에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허씨는 지난 5월 5600만원의 카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 사무보조를 구하는 허위 구직광고를 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였던 피해자 A씨가 구직을 위해 찾아오자 서울 보문역 근처에서 납치한 후 경북 칠곡의 한 무인호텔로 데려가 53시간 동안 감금하고 A씨의 부모에게 몸값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납치 영화를 보고 대포폰과 대포차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허씨는 김씨가 가족을 협박해 송금받은 돈 610만원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