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분석 19개 증권사, 상장·등록주선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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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 주간사를 맡아 이익추정치를 부실분석한 19개 증권사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상장.등록 주간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31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99∼2000년 코스닥시장등록과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미래영업실적을 부실분석한 19개 증권사에 대해 1∼5개월간의 주식분석업무를 제한했다.

이에따라 이들 19개 증권사는 이 기간 상장.등록 주간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6월부터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가 현재 상장.등록을 추진중인 발행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5월31일 현재 협회에 주간사계약 체결을 신고한 발행기업의 경우에는 제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별 코스닥등록업무 제한기간을 보면 현대.동양.대우증권이 5개월로 가장 많고 LG투자.굿모닝.한화.신한증권은 4개월, SK.대신증권이 3개월, 교보.세종.한빛.삼성.동원.일은.메리츠.리젠트증권이 2개월, 하나.한누리증권이 1개월 등이다.

상장주간업무 제한은 대우.LG.굿모닝.한화.SK.대신.삼성 등이 각 1개월씩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협은 99∼2000년 기간에 실시된 295건의 코스닥시장 등록과 16건의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 분석대상기업중 22%에 해당하는 69개사가 부실분석됐다고 말했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호주 자율규제위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나 이 경우 발행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제재 기한을 경감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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