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취소 세부기준 제정

중앙일보

입력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지정 취소 세부기준을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지정취소 기준은 최종부도의 경우 1년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또 2년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2년연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된다.

또 자진 지정취소를 하려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를 명확히해 지정취소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