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랩어카운트 판매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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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다음달부터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랩어카운트는 지금까지 증권사에만 허용되어 있었다.

정부는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 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되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합병종금사에 대해서만 랩어카운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할 방침이다. 이는 종금사간의 합병을 유도해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양종금과 울산종금이 합병해 설립된 동양현대종금이 조만간 랩어카운트 취급 인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랩어카운트에는 투자일임형과 투자자문형 두가지가 있는데 투자일임형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일임하는 형태며, 투자자문형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고객에게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산, 법인은 1억원 이상이어햐 하며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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