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절반에 흡연 경고 글·그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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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 초·중·고교와 대학교, 병원에서는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뒷·옆면 면적의 각 50% 이상에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는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은 시각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는 담뱃갑의 30% 이상 면적에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흡연으로 폐나 목 등 신체의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사진이나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사진·그림은 경고 문구보다 효과가 크다.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미국 등 56개 국가에서 경고 그림을 표기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0년 흡연율이 24%였으나 2002년 21%, 2006년 18%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저(低)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의 유해성이 낮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담배제조사는 매년 2회씩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 등의 성분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담배회사가 판촉활동을 벌이거나 사회·문화·체육 관련 행사에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여러 문화·체육행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주류 판매와 음주 장소도 규제에 들어간다. 초·중·고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과 병원에서는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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