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 경력자 포함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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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명시해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에 성범죄 경력자를 결격 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의사 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이 큰 질환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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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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