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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다간…벌금 '5만 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일반 예비비 330억6천만원의 지출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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