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25일 외자유치 공시를 번복한 세원텔레콤에 대해 2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투자자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투자유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투자유치를 종결한다' 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제3국의 화교권 업체와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 왔으나 기술이전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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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은 25일 외자유치 공시를 번복한 세원텔레콤에 대해 2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투자자측의 계약 미이행으로 투자유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투자유치를 종결한다' 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제3국의 화교권 업체와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 왔으나 기술이전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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