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용주(52)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투자자 7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은 이름만 빌려주었을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범들과 함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속이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는 바람에 재판 진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99년 9월 서울 강남에 리빙벤처트러스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차린 후 월 10% 이상의 고액 배당을 미끼로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7월 "투자자들에게 약정액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주했다가 올해 3월 다시 검거됐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