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판매사기 1억원 편취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매물 광고를 낸 뒤 구입자들에게 결함이 있는 물품을 보내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이모(29.무직.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전모(20)씨에게 작동이 되지 않는 펜티엄급 하드디스크를 65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결함이 있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99년8월부터 최근까지 23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매입정보를 보고 역으로 판매광고를 냈으며,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에게 AS 명목으로 물품을 다시 받은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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