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변 폐기물투기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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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도시주변의 야산.농경지.산간지역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검찰.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시설.구조물 철거현장과 주택 신축.개축현장,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도시주변의 야산.농경지 등을 중점 단속하며 심야시간대에는 도시주변 주요도로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검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2~10년의 징역과 함께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단속기간중에 전국의 방치 폐기물을 일제 조사해 처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치폐기물이 발견되면 폐기물의 내용을 조사, 배출자와 투기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폐기물이 방치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투기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투기자 파악이 곤란하고 토지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되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인근 야산에 건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투기행위도 조직화.일상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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