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계좌추적 엄격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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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계좌추적 관련자를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불법 금융거래추적 가중처벌법'을 마련,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7일 "계좌추적은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법이나 국세기본법, 선거법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라도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고 구체적 추적 행위에 한해 책임자가 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추적을 할 경우 관련자를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계좌추적을 행한 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은 반드시 추적 내용이 담긴 정본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개인이나 법인이 계좌추적을 당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문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14일 이내에 이를 통보해주도록 하되 이를 숨기거나 자료 일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의 의결로 계좌추적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추적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적 기관과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추적 내용이 담긴 정본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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