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때 특별부가세 5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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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늘려 수도권 등의공장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할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상반기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세금감면 조치는 2003년말까지 분양하거나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만 한시적용된다.

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만 특별부가세 50%를 깎아주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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