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떨어지는 약, 의보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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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대조) 약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1백86개 제약사의 5천7백35개의 약을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제약사들이 약효동등성 시험을 신청해 통과하지 못해 의보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의보 대상에서 제외된 약들은 전문의약품 4천1백67개, 일반의약품은 1천5백68개이다.

이 약들은 지난해 3월이후 식품의약품의약청의 약효동등성 시험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할 의사가 없고 신청했다 탈락한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은 많지 않고 유통되는 약들도 효능이 같은 다른 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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