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폭행 … 고용부 “컨택터스·SJM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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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고용노동부가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부품업체 ㈜SJM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고용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13일 “컨택터스 서울법인이 파견자를 허가할 때 서류에 기재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 허가를 취소하고 법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속노조가 SJM의 직장폐쇄 조치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직장폐쇄 해제가 예정된 만도에 대해서도 “사측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 교섭권은 지난달 1일부터 창구 단일화가 진행된 만큼 기존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1년간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74건을 적발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근로를 위반한 5개사 사업주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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