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범죄자 컴퓨터학원 취업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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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범죄 전력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컴퓨터학원 등엔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의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시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으로 돼 있다. 정부는 연기학원 같은 직업 교육학원의 경우 이 기준 적용이 애매해 자칫 성범죄 전력자가 취업할 수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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