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광고 연 이자율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6월 1일부터 모든 사채업자들은 광고할 때 연(年)단위로 환산한 이자율과 이자 외에도 추가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나치게 높은 금리나 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 행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고시의 적용을 받는 이는 제도권 금융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채업자며, 앞으로는 정상 이자와 연체 이자를 연 단위로 계산해 표시해야 한다. 또 설정비나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전단이나 정보지 등을 통해 '싼 이자' '급전 대출'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고시 개정 뒤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며, 이자를 막연하게 표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하는 사채업자에겐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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