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예금을 자기 돈처럼” … 토마토저축 회장 12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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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원이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저지른 토마토저축은행 임원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설범식)는 차명 차주를 동원해 75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현규(60)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 남성휘(47) 전무와 고기연(54)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전 행장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 신 회장의 조카 등 지인 2명에게 각 징역 3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수백억원의 예금을 자신의 개인자금인 양 경솔하게 대출했고 부실을 덮고 우량은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무담보 부실대출을 일삼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며 “세무조사나 감사를 막기 위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에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서민들을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채로 끌어들이는 등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용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실대출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임원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챙기면서도 저축은행의 부정·부실과 위법한 업무 처리를 외면했다”며 “회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정선재)는 이날 저축은행 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명품시계와 양복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신창현(54) 토마토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1500만원,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김한국(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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