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료기관·약국 심평원에 통보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담합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이들의 진료비.조제료 청구 현황을 밀착 감시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담합혐의를 받는 기관을 심평원에 통보할 뿐아니라 심평원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단을 역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에 통보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당청구를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명의를 바

꿔 계속 진료.조제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이행실태를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소득을 은닉하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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