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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에게 억대 받은 혐의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강희복 전 아산시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복(70) 전 아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회장에게서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1994~95년 천안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2002~2010년 아산시장으로 일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임 전 사무총장은 선거에선 떨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아산시에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강 전 시장과 임 전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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