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제3자 매각을 추진 중인 해태제과가 11일 총 7천억원대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채권단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의 원리금(분기당 2백53억원)의 상환 유예를 요청했으나 지난 3일 채권단 회의에서 부결돼 채권단의 압류조치를 피하고 제3자 매각을 계속 추진키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고 말했다.

채권단은 당시 해태제과의 금융권 총 여신이 7천억원에 달해 원리금을 유예할 경우 채권단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해태제과측의 요청을 부결처리했다.

해태제과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이달 말로 예정된 회사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1997년 11월 부도난 뒤 사적 화의 상태로 있다가 99년 12월 조흥은행 등 1백여개 채권단이 출자 전환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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