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115건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난 95년 7월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부동산실명제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 하지 않은 사례 115건을 적발, 총 105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산구 이촌동 빌라 5가구를 99년 5월 32억원에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13억원의 과징금이 물려졌다.

또 B씨는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6년 6월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아 4억4천만원이 부과됐고, C업체는 부도위기에 놓이자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나 4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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