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고합 채무보증 해소 못해

중앙일보

입력

30대 그룹 가운데 쌍용과 고합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법적 시한인 지난 3월 말까지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쌍용이 3백10억원, 고합이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해 5월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고합 이외에 진로 (1천29억원)
.새한 (4백53억원)
.아남 (69억원)
등도 채무보증이 남아 있으나 이들 3개 그룹은 지난 2일자로 30대 그룹에서 제외됨에 따라 채무보증 해소 의무가 없어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쌍용은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여신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고, 고합은 보증.피보증사가 각각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과 회사정리 중라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힘든 상태" 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증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최종 제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지난해 3월 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등을 하고 있는 그룹은 지난 3월 말까지 1년동안 해소 시한을 유예했다.

서경호 기자<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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