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탁금 8억원 횡령 자산관리공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李承玖)는 지난달 31일 거액의 경매공탁금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자산관리공사 전 직원 趙모씨를 구속했다.

趙씨는 지난해 D은행이 부실채권 담보부동산으로 압류한뒤 경매를 위해 공사에 공탁한 10억여원 중 8억9천만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입금하지않고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趙씨 외에 경매공탁금 횡령에 개입한 직원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趙씨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과정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정용환 기자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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