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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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도시영세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금리가 7.5~9%에서 7~7.5%로 인하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이달중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시 적용이자율을 7.5%에서 6%수준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각각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중에 전.월세 보증금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 면적 60~80㎡의 임대용 중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내 소형주택용지 공급비율을 50%에서 60%로,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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