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벤처업체 프로그램 빼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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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경쟁 벤처기업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빼낸뒤 약간 고쳐 판매해온 모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 대표 김모(35.경기 의왕시 오전동)씨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께 경쟁업체인 J소프트웨어가 5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 작년 봄 미국에서 열린프로그램 전시회에서 샘플프로그램을 건당 350 달러를 받고 판매, 모두 4천500만원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7년께 J소프트웨어에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한 뒤 최근까지 납품된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를 맡아온 사실에 비춰 김씨가 J사 내부 관계자와 결탁, 프로그램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2월께 프로그램 소스코드 CD를 판매한다는 e-메일이 들어와 100만원을 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구입했을 뿐 프로그램을 몰래 빼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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