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SK그룹에 346억원 과징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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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하게 일감을 몰아준 SK그룹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8일 시스템 통합ㆍ구축(SI) 업체인 SK C&ampamp;C를 부당 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SI 분야에서 대기업 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단가보다 높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7개 계열사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SK C&ampamp;C를 부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 계열사가 SK C&ampamp;C에 지급한 인건비 단가는 계열사가 아닌 업체보다 9%에서 최대 72% 높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와 SK C&ampamp;C는 5~10년의 장기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 등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SK C&ampamp;C에게만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거래로 SK그룹 7개 계열사는 손해를 입었지만 SK C&ampamp;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 C&ampamp;C의 총수 일가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SK C&ampamp;C 지분 55%을 갖고 있다. 또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ampamp;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날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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