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변칙임용 여전"

중앙일보

입력

1999년 2월 이후 임명된 한국관광공사 등 9개 공기업 사장 인선(人選)이 관련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공기업 사장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 후 사장이 바뀐 공기업 9곳을 조사한 결과 임용절차만 바뀌었을 뿐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 따른 인사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사장 선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독립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상이 된 관광(사장 趙洪奎).주택(吳施德.지난 17일 해임).농업기반(文東信).토지(金鎔采).농수산물유통(金東泰).무역투자진흥(黃斗淵.지난달 외교통상부로 발령).한국전력(崔洙秉).광업진흥(朴文洙).조폐공사(柳寅鶴) 중 사장추천위의 회의록을 작성한 곳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두곳뿐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관광.토지.무역진흥공사 등 세곳은 사장추천위에서 사장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 중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외부 공모과정을 거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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