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혜택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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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정보통신 전문가인 곽치영(郭治榮) 허운나(許雲那)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감면특별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곽 의원 등은 또 전자상거래 증가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자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조세감면특별법의 경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입법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3-5% 가량 인하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2%씩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용 장비를 구입한 기업에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탈세혐의가 없는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각종 거래의 세무자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곽 의원 등은 이달말 관계부처 및 기업,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재경부 등과 당정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곽 의원 등 정보통신 전문가들이법안을 마련해오면 당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는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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