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특정지역제 도입 균형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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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특정지역제도' 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 예산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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