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고개드는 '공매도' 집중 조사

중앙일보

입력

"대우차판매의 주가흐름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공매도(空賣渡)가 너무 심한 것 같군요. 며칠째 그렇습니다. 조사해 알려주세요. " (빛과 소금)

"해당 주식의 공매도 여부와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요즘 증권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e.or.kr) 게시판에선 이런 내용의 글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란 보유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낸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되사들여 바로 당일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금지됐었다.

증권거래소 김인건 감리총괄부장은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법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면서 "현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미 공매도 혐의가 짙은 거래를 일부 발견했다" 며 "관련자를 적발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그동안 증권사들에 계좌에 주식잔고가 없으면 아예 매도주문이 나갈 수 없게 프로그램을 장치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일부 증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래소는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고객이 주식을 되사지 못할 경우 같은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매도 조장 행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 사건은 이 회사가 성도ENG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들이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모두 거둬들여 거꾸로 주가가 급등하자 수도결제를 하지 못한 사고였다.

이를 계기로 증권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공매도가 잠잠했으나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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