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3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겨울의 폭설로 인한 산사태 등이 예상된다'면서 '취약지를 미리 점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