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분식관련, 회계사는 고발안해"-금감원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과 관련,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97년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동아건설 관계자들과 공모해 분식을 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지난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때 이들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동아건설 분식부분 처벌과 관련된 공소시효(3년)가 오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검찰과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이번 사건 감리초기부터 동아건설 관계자들의 경우는 이미 분식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혐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않지만 회계사들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공소시효에 쫓겨 혐의 사실 확인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동아건설에 대한 공소시효가 촉박해 현재까지 감리결과,분식이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검찰에 일단 고발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인력 6명을 그대로 유지, 이 사건과 관련된 감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들에 대해 고발은 하지 않았으나 비록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향후 감리결과 당시 적정한 절차에 의해 감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분식과 관련된 감리결과는 밝힐 수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검 관계자는 “회계사들의 분식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