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한국통신에 과징금 8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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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 이용자에게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특별할부 판매를 통해 가입계약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할 수 없다는 약관 규정을 어기고 1만866명에게 단말기 구매가보다 4만-4만6천원을 할인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은 또 같은 기간에 유치한 13만6천520명의 신규가입자에게 약정한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경우 4만원이나 8만원 상당의 월드폰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키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한국통신이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총 47만7천369명의 신규이용자중 9만6천116명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한 사업자의 사정상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번호변경 다음달 말일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할 경우에도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용정지토록 이동전화 5개사 약관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6시간 이상 계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기준을 3시간 이상 계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월 서비스 이용불능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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