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사외이사 안뽑아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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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받는다. 대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3억원 이상 거래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법인의 경우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코스닥 등록 기업 6백1개사 중 벤처기업은 2백43개사,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법인은 8개사다.

이와 함께 전산 시스템에 의해 정규 주식거래가 마감된 뒤 주식을 사고 파는 전자장외대체거래시장(ATS)의 설립 자본금을 최저 2백억원으로 정했다. 또 ATS가 설립되더라도 유통주식수가 적어 주가 흐름이 불안한 종목이나 관리종목.우선주 등은 거래할 수 없다. 재경부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설립 기준을 만드는 대로 오는 하반기에는 ATS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주총 결의로만 가능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절차도 완화해 총 발행주식의 3%(자본금 1천억원 이상 경우 1%)까지는 이사회 결의만 하면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퇴출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종금채와 여신전문 금융채, 증권채, 주택저당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증권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제한도 강화, 상장 또는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한 뒤에야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취득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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