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유럽지역 구제역 확산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원피는 3일자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원피, 독일산 원피에 대해서는 4일자로 각각 잠정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국가에서 구제역이 공식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조치를 취했으며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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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유럽지역 구제역 확산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원피는 3일자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원피, 독일산 원피에 대해서는 4일자로 각각 잠정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국가에서 구제역이 공식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조치를 취했으며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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