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도 '입맛 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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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1년여 남짓 진통을 겪어온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달 8일 국회 본회의 처리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요식행위여서 이 법안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리츠, 구조조정 부동산펀드, 은행부동산투자신탁 등 세 가지 형태로 선보여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joinsland.com)]

정부 계획대로라면 리츠는 7월부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구조조정 부동산펀드는 이보다 빠른 5~6월에 각각 시행된다. 은행부동산신탁상품은 지난해부터 판매돼 왔다.

◇ 리츠 설립 까다로워졌다〓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리츠 법안은 정부안보다 규제가 많아졌다. 우선 정부안에서 허용키로 했던 현물출자를 금지한 게 특징.

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 가능 시기도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허가를 얻은 뒤' 로 제한됐다. 정부안에서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한 개발사업 허용범위도 30% 이하로 끌어내렸다. 투자위험이 큰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역시 정부안에서는 현물출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금및 기금의 경우 10% 제한을 넘을 수 있도록 했으나 연기금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과점주주 등장을 막기 위해서다.

토공.주공 등 공기업은 이번 리츠 법안에서 자산투자 및 운영업무위탁기관에서 제외돼 부동산투자 자문업에 진출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민간컨설팅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 부동산 투자 수단 다양해진다〓이들 신상품의 등장으로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기회가 넓어진다. 1백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리츠사에 자본참여를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리츠사 주식을 매입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신.은행.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이들 상품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수익.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은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잡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의 환금성이 높아지고 자금운용 폭이 넓어지는 점도 매력이다.

◇ 초기 부작용 경계해야〓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쏟아지면 구조조정매물이 소화되고 부동산시장의 '돈줄' 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자는 상품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해야 할 것 같다.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시행 초기에는 자산운용 인력이 부족한데다 투자기법도 미숙할 것이 뻔해 리츠.펀드.은행신탁 사이의 과당경쟁이 벌어지면 일반인들은 투자의 방향을 잃을 수 있다.

펀드의 경우 만기 때 보유 물건이 시장에 쏟아져 매물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시장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부동산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일시에 구입한 부동산이 급매물시장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더앤더슨코리아 임승옥 상무는 "부동산에 돈이 몰릴 여건은 갖춰졌지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면서 "지난해 벤처투자에서 드러났던 '대박 신드롬' 과 그에 따른 '거품 해소' 과정이 재연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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